개인회생 신청시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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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하실때는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이유는 재산의 일부라도 지키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연체가 시작 된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신청인의 재산을 묶어놓거나 강제경매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압류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 추심이 중지.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인다면, 신청인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이 처분해서 전부 없어지게 되겠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이미 모든 재산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처분이 되버린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 추심이 중지.금지가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압류, 추심을 중지, 금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 2. 회생위원선임 →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4. 개시결정 → 5. 채권이의기간 → 6. 채권자집회 → 7. 변제계획인가 → 8.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내용을 보면 보전처분과 금지.중지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과 압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전처분.
채무자 마음대로 변제도 하지 말고, 추가로 돈도 빌리지 말고,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아라.
즉, 법원에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 및 재산등을 조사하고 처리하니 현재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신청인에게 제한을 거는 내용입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동산,부동산,채권 모두 포함)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경매 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유체동산과 급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보통 부동산의 저당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실행 가능)
개인회생절차에서만 나오는 내용으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중지명령.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경매를 전부 중지시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서 중지한다. 라는 결정문이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전처분은 현재상태를 유지하라는 채무자에게 제한을 거는 내용이고
금지는 채권자에게송달 된 때 부터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중지는 이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켜 채권자가 신청인의 재산의 처분(경매등)을 지연시키는 내용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서 입니다.
작성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에
개인회생 사건번호,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2023 개회"처럼 신청연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서 입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에 금지명령신청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사건번호, 신청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강제집행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중지, 금지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93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서만 금지, 중지명령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자목록 작성은 개인회생진행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 결정이 있으면, 그 중지명령 결정 사본을 집행법원(경매계, 집행관사무실 등)에 반드시 제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집행법원에서는 중지명령이 나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그대로 집행이 되버리니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니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의 비면책채권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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