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90% 정도는 같은 변제금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정도의 수준으로 보정권고의 답을 하면 오히려 변제금을 더 내거나 불리하기에 일시변제신청을 취하하시는 분들과 변제금을 더 내더라도 조기면책이 더 중요하기에 변제금을 더 내고 조기면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고 신용정보원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금융채무 불이행기록이 삭제 처리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하려면 적어도 36개월~60개월 동안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므로 면책 결정이 나서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삭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의 효과
신청 당시의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 변제금은 퇴사로 인한 퇴직금이나 상속 등으로 목돈이 마련되었을 때 변제금을 일시 상환을 하게 되면 채권사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도 빠른 시일 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기간 동안은 예정된 변제금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 변제하게 되면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 변제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 변제를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제시한 일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인가 결정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 5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금의 27% 변제율로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결정이 되었다면 총 변제금은 1350만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 동안 450만원을 납부했을 시 남은 금액은 900만원 일시에 납부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 변제를 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해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재산목록, 수입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때 재산 은닉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면책 불허가가 내려지는 것뿐 아니라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시 변제를 위한 자금의 출처 또한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시 변제를 허가해주고 조기 면책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기 면책은 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소득증대나 재산증대 등 변제계획서 변경 사유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일시 변제 불허가뿐 아니라 변제금 상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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