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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요령

by 심호석 2023. 3. 2.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신청서를 접수하실때는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 5개짜리에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그 효과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는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에 대한 작성요령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기 편하도록 사진으로 간단히 내용 정리하고 사진 아래쪽으로 정리된 내용이 글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 순서: 개인회생절차 에서의 채권의 기재는 파산(채권발생일 순서)과  다르니 아래 순서에 맞게 기재합니다.

  1. 우선권이 있는 채권 :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가산금, 4대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2.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 별제권자(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3. 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 별제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

  4. 후순위 채권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의 합계, 원금, 이자로 나누어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원금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지연손해금 포함)는 원금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 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을 계산할 때에는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 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82,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4조   )

 

9.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10.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각 기재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례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작성요령 입니다.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부채증명원 등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 확인)과 (목적물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담보권의 채권최고액] 중 낮은금액 기재)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임차보증금 현재액]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중 낮은금액 기재)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 과 채권현재액 중 큰금액 -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을 기재)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 [채권현재액의 합계(+)][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 합계 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금액 기재)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 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 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의 작성요령 입니다.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채권자가 작성한 소장이나 신청서를 참고)을 각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차이 나는 부분(신청인과 채권자의 주장 금액의 차이를 기재), 다툼이 없는 부분을 다툼이 없는 부분란(채권자와 신청인 둘 다 인정하는 채권액을 기재)에 각각 기재합니다.

※ 다툼의 원인():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합니다.(채권 발생원인 기재)

4.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은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각 기재합니다.(소제기 및 신청일, 담당 법원, 사건번호, 판결 결과 등 기재)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전부명령의 내역

1. 채권번호, 채권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참고해서 기재

2. 채권의 내용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참고해서 기재

3. 전부명령의 내역 :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속서류 4. 기타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부속서류 1~3)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절차 및 인가기간

 

개인회생 재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의 비면책채권 미리 확인하세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진행시 재산, 가용소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될까요?

 

코인,주식투자 개인회생에 포함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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