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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by 심호석 2023. 2. 15.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입니다.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신청서) 를 접수하실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들 중 (9) 변제계획안 1통 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제계획안 양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식 D5110]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적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 [양식 D5111]

 

양식 [D5110], [D5111] 한글파일로 되어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파일로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니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로 구성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식 D5110]  의 내용으로 작성요령을 보여드릴게요.

 

 

변제계획안 제출서 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36개월)으로 정하여 2022.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 수는 36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현재의 수입목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참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일부>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재합니다. <참고 :  2023년 최저생계비  >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I.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참고.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의 일부 >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 기재 생계비를 각각 기재하고,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에서 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월 실제 가용소득란에는 에서 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변제 횟수에는 개월 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총 실제 가용소득에는  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엥 회생위원한테 돈 내야 돼? 난 회생위원 선임 안 할래...

안됩니다. 법원사무관은 인원은 ↓, 회생신청 접수량은 ↑. 지금은 회생위원이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있음에 표시(√) 하는 경우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우선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 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작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이 글 맨 아래쪽에 첨부한 양식 중 (D5111) 을 확인하세요.

실제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I)을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4.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변제투입예정액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여부에 표시()하되,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표시()합니다.

 

.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명칭,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 그리고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채권의 내용

 ①부터 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터 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 변제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 ]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H)금액의 경우에는 2. .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 기간 및 횟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 변제월 및 변제일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수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 31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 29 ]일 또는 [ 30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보통 급여일(월말이 아닌 경우) 또는 1일, 15일, 25일 중 선택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 ]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 (Q)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항에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합니다.

 

. 변제금액의 유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참고. 변제예정액표>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항에 의하여 [ ]에는  3. 내지 5.항 및 7.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6.항은 항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항 및 6.항이 해당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5, 6]이라고 기재합니다.

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5항.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6항.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7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0. 기타 사항

 해당 사항 여부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앞서 기재한 사항들 이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타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마지막 변제예정액표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례 입니다.

아래 내용상으로만 보면 가지고 있던 채무(빚)는 약 6198만원, 회생으로 변제할 총액은 약 2970만원.

결과적으로 약 3200만원 가량의 원금탕감. 변제율이 원금의 50%미만입니다.

 

1. 기초사항란에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C)총 가용소득을 기재합니다.

2. (D)각 채권자별 확정 및 미확정 채권액과 (E)월 변제예정액, (F)총 변제예정액을 기재합니다.

3. 변제율 : 원금의 총 몇 %를 변제할 수 있는지 기재하시고,

4. 앞서 작성한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J)청산가치를 기재하시고,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L)현재가치 기재 방법입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청산가치 쪽이 더 많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반드시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원래 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변제유보액에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에는 인가일이 언제가 될 수 없으므로 실무상 3개월 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 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 작성례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D5110).hwp
0.02MB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D5111).hwp
0.03MB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절차 및 인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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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의 비면책채권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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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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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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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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