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신청서 작성요령(상세내용)
신청서를 접수하실때는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 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실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의 형태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재산목록 관련 서류
▣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및 지방세세목별결과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
▣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및 보험증권 사본,
▣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Kb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권리금, 사용설비 및 재고품 등의 가액, 그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 및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 채무자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임대차 계약 등도 하지 않은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진술서 관련 서류
▣ 최근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및 종전 사건의 종료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 중 순서에 맞게 한 부분씩만 가져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1. 신청서 접수 관련 내용입니다.
절차개요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의 취소
↓
3.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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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오늘 올려드리는 글의 내용은 1. 신청서 접수 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이유 1번항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선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이유 2번항목부터는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신청이유 1번 항목 2곳 중 1곳을 체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두번째 장입니다.
1회납을 할 날짜는 60일~90일 이내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통 90일로 기재합니다.
변제일은 매월 변제할 날짜를 기재하는데, 보통 급여일을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환급계좌는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변제현황을 조회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보통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니 암기 또는 메모하시는게 좋습니다.
관할법원은 아래 내용 중 선택입니다만 보통 1번을 기재합니다.
1.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곳,
3. 이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완료입니다. ^^
다음 글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요령부터 시작할게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의 비면책채권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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