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재산목록(청산가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신청서) 를 접수하실때는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들 중 (2) 재산목록 1통 에 관한 안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현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산현황을 공개하는 이유는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할 금액의 총합이 신청인의 재산보다 더 커야 하거든요.
개인회생 자격요건 1번 문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목록(청산가치) 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요건(사진)
재산목록은 아래의 양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을 어떻게 채우는지 사진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각 항목마다 증빙자료는 두꺼운 기울임 글씨체 로 올렸습니다.
1) 현금 :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또는 0원 으로 기재합니다.
지갑에 넣어둔 또는 비상금으로 액자 뒤에 숨겨돈? 현금을 이야기하지만, 보통 회생을 신청하는데 숨겨둔 돈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보통 0원으로 기재합니다.(지갑에 99,000원이 있어요. 0원으로 기재합니다. 10만원 이상만 기재.)
2) 예금 : 신청인 명의 통장 전체의 예금 잔액을 기재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합니다.
(예금 185만원 이하는 압류불가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과 6개월간 거래내역서 를 첨부합니다.
3) 보험 : 신청인 명의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합니다.(해지환급금이 없어도 전부 기재)
신청인 명의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 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해지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4) 자동차: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 오토바이등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가액 확인합니다.(또는 SK엔카 시세이용)
차량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에 설정 되어있는 채권최고액 또는 차량대출 잔액 중 낮은 금액을 차량가액에서 공제합니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시는데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6) 부동산 : 신청인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청산가치 금원 기재시 환가예상액에서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별제권을 제외한 금원을 적으시면 됩니다.(환가예상액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계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지적전산자료 )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KB시세를 조회
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의 13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비거주시(임대) 보증금은 그대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만, 지역마다 일부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신청 시점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기재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고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의 시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넘어갑니다.
8) 대여금 채권 : 신청인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부실채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부실채권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넘어갑니다.
10) 예상 퇴직금 : 신청인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기재하며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퇴직금의 1/2 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11) 기타 : 위 항목들과 별개의 재산이 있으실 경우 재산명과 가치금원을 기재하고,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2) 합계 : 각 항목별로 기재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13)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로 보장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4) 청산가치 : 재산의 총합계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을 공제한 금원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위 내용에 계산된 것의 절반(1/2)만큼을 내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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