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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by 심호석 2022. 12. 15.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대처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버거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는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전이라면 소명자료와 함께 채권자를 추가하여 변경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인파산도 면책결정 전 소명자료와 함께 채권자를 추가하여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무리없이 채권자목록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두가지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1. 고의로 채권을 누락.(절대 고의누락은 안됩니다.!!!!)
2. 과실로 인한 채권의 누락

1.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실로 인한 채권의 누락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과실로 인한 누락은 보통 채무가 발생한지 오래되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명자료와 함께 채권자를 추가하여 변경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실제 누락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이 면책이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추심.독촉.압류 등) 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권을 면밀히 확인해서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신신청 후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지, 채무자가 먼저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인지 등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은 경우 누락된 채권은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과실로 누락한 채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된 것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그 내역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면책확인의 소, 추완항소, 청구이의 소 등을 통하여 면책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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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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