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소유 주택에 담보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로 계속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주택의 시세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담보부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부채권(별제권부채권)은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러한 담보채무(별제권)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담보권자(담보채권자)는 이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렸해지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담보채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심사숙고 하시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상의 별제권 규정들은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이라고 함)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위와 달리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 의하면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담보물을 시가의 약 70%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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