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엄격한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의 목적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제외),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의 보호하에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자의 제한사항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만든 경우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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