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진행순서 입니다.

절차개요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의 취소
↓
3.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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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확인
2. 개시신청서 작성
3.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 인가
7.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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