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인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 2. 회생위원선임 →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4. 개시결정 → 5. 채권이의기간 → 6. 채권자집회 → 7. 변제계획인가 → 8.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진행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월변제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월변제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제출 된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변제계획안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 기각사유가 되어 기각결정이 될 수 있기에
보통 대리인을 선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 회생위원선임
신청서를 접수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인가 된 후 변제를 끝마칠때까지 사건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서류를 검토하고,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을 정하게 되며,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변경, 변제계획안 인가에 대해 관여합니다.
사실상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걸 관리하며,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 이후 개시결정 이전에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제한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지는 현재상태에서 동결. 그 이상의 진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는 대상에 새로운 추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회생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대부분 이 내용일텐데요.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및 압류에 금지명령이,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다할지라도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채권이의기간
채무자든 대리인이든 가장 힘든 시간이죠.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기간입니다.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느날 사돈의팔촌의친구의 사돈의팔촌의친구인 A씨(전혀 모르는 사람)와 술자리에서 만나서 얼굴을 알게됐고, A씨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힘들어서 더이상 이자는 못내겠다. 원금도 탕감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그래 마음편하게 그렇게 해.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채권이의기간에는 많은 이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서 접수할때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내용이 타당하기에 기각되지 않고 법원에서 OK! 를 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무시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6.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회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7. 변제계획인가
인가 : 인정하여 허가함
그동안 준비하시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게 성실히 변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서류의 조작이나 허위가 발견될 경우.
송달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됩니다.
8.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안을 따라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3~5년 후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참고로 면책이 되면 이후 5년간은 다시 채무조정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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