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회~60회의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변제계획안 내용대로 마지막 변제예정일에 임치금 입금 후 해당 회생 담당 실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법원 사건검색 전화번호 확인 가능) 미납여부부터 확인하시고 미납이 없는 경우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빠른 등기로 법원 담당 회생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결정 확정까지는 1개월정도가 걸리며, 면채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송달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총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은행연합회 면책결정문 송달 후 특수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5-7등급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
1. 36~60회 납입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되고 법원에 가서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의 면책서류를 대신 작성하실 때는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4.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면책확정 후 통상 2주정도 지나면 다시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5.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면책확정이후 1년 이내에 신용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채권자(기존 이용은행)를 제외한 다른 은행권을 주거래은행으로 잡아서 거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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