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글로 기재하면 한 눈에 보기 어려우니 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 출처 : https://www.ccrs.or.kr/debt/relief/debtrelief/info.do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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